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렬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7문화복지위원회2020-02-21

김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정렬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사업비의 지원 근거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에는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정보공유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6조에는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현 :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안번호 2020-30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2020년 1월 23일 김정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한 가정의 0세∼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 복지, 교육 등의 사전 예방적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지원,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 민·관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영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의안번호 2020-15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1999년 설치 운용한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과 관련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었으나 저금리로 인한 사업비 감소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이 미비하고 문화예술 창작공모사업을 지원하는 일반회계 사업과 특별히 구분됨이 없이 운용되고 있어 기금 조성의 목적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2019년 10월 31일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폐지를 의결하였고,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또한 폐지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폐지한 기금은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하여 문화예술 창작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의안번호 2020-16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행궁 광장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 화성어차 2대 증차에 따른 화성어차 노선 신설 및 운영방식 개편과 관련한 화성어차 이용료 조정을 반영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8조 제3항 “광장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를 삭제하고, 향후 행궁광장 사용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 및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별표6 화성어차 이용료 조정에 관한 개정 내용입니다. 신규 화성어차 증차에 따른 운영 노선 개편으로 팔달산을 경유하는 관광형 노선을 추가하였고, 당초 개인과 단체로만 구분하였던 이용요금 체계를 관광형 노선과 순환형 노선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노선별 개인과 단체 요금액을 세분화하여 신설 및 인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구분별 금액 인상내역은 별표6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개정을 통한 화성어차 노선 및 운영방식 개편으로 수원형 관광 탈거리 운영을 확대함은 물론 화성어차 이용 관광객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한 문화체육교육국의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현 :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18쪽 의안번호 2020-15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저금리의 이자수익금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금의 용도상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의안번호 2020-16 수원시 세계문화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 제3항은 행궁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불합리하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행궁광장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등 책임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화성어차 2대 증차와 함께 운행노선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팔달산을 경유하는 관광형 노선을 추가함에 따라 운행 구간을 확대(5km → 8.3km)하여 기존 이용료에 성인 기준 2,000원을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노선은 운영 구간을 축소(5km → 3.9km)하였으나, 순환형 노선으로 이용객들이 화성행궁, 연무대, 화홍문 등 주요 관광지점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하여 기존 이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화성어차 이용객과 수입금의 증감 변화가 매년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행 노선 및 운행 방식의 개편 이후 변화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식 위원 : 요금표를 보면 어린이가 100원 오른 거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어린이요? ○ 이재식 위원 : 네, 1,500원 하다가 100원 오른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이게 관광형 노선하고 순환형 노선 두 개가 있는데 이 관광형 노선은 어린이를 보면 개인으로 탔을 경우에는 2,000원이 되겠고 순환형 노선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위에 보면 개정안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네, 개정안요. ○ 이재식 위원 : 그리고 노선은 그냥 1,600원으로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관광형 노선이 1,600원입니다. ○ 이재식 위원 : 순환형은 1,500원 그대로이고?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순환형은 개인으로 갔을 때는 1,500원이고 단체로 갔을 때는 1,200원, 그래서 단체로 했을 때는 관광형 노선 1,600원인데 순환형 노선은 1,200원이기 때문에 한 400원 차이가 납니다. ○ 이재식 위원 :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요금 부담이 안 되게 인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전부터 운영해왔던 부분인데 관광형 노선이 팔달산을 경유해서 하다 보니까 km도 늘었고 또한 시간도 길어졌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있어서 조금 상향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영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3쪽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는 여성의 휴식과 힐링을 통한 창의적 삶과 사회성 증진 등을 위해 2014년 5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의 위탁기간이 2020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5월 1일∼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책자 209쪽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건전한 청소년의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2014년 12월 19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223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지난 2019년 9월 개정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약의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고, 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이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동의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241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는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지난 2019년 8월말 권선구 호매실동에 1호점을 개소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 2개소, 하반기에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신규 개소 예정인 4, 5, 6호점을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은 영통구 태장동, 5호점은 권선구 서둔동에 7월 중 개소할 예정이며, 6호점은 장안구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 9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4, 5호점은 지정위탁, 6호점은 공개모집으로 전문적이고 건실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 향상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49쪽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2차 년도 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1대 분야의 사회보장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이며,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한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점 추진사항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부정수급방지 방안과 인적 안전망 구성의 다양화 및 확충계획을 행·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진전략별, 세부사업별 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권리, 더 탄탄한 복지도시 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11대 추진전략 및 86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66억 5,700만 원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충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현 :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23쪽 의안번호 2010-10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휴’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여성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위탁할 민간기관은 여성의 건강문화 조성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관련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이후에도 ‘휴’가 타 여성복지시설과 차별성을 갖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지 관리·감독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원시에 설치된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발달단계 특성 및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역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가치관을 정립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2014년 12월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약 5년간 수행해온 지역 청소년 대상 성교육의 효과성과 한계, 운영방식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탁 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14일 구성되어 2019년 11월 기준 서울특별시 등 8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 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 지자체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내용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가 공동사무국으로 운영하던 것을 협의회장 지자체가 단독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협의회 운영 경비 부담에서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협의회 회원도시가 증가함에 따라 회원도시 중심으로 운영 규약을 개정한 것이며, 그 외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보다 명확한 운영 규약을 마련한 것으로 본 규약 개정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내 맞벌이, 다자녀 가구 자녀 등 만 6∼12세 초등학생 지역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충분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에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8월 29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호점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2022년까지 총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해당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4, 5, 6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련 위원 : 동의안이 민간위탁 하는 게 세 개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그렇습니다. ○ 이혜련 위원 :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로 맞추자고 한 적이 있는데 올라온 것은 보면 3년씩 하는 게 두 개고 마지막 것은 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5년으로 한 것은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를 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참여하는 기관들이 우려스럽고 또 정부의 지침이 5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혜련 위원 :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이혜련 위원 :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수원시 자체 내에서 위탁기간을 케이스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느 기간으로 맞추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 이혜련 위원 :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앞에 것 두 군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게 맞게 된 것인지, 돌봄은 5년으로 상위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가능한 것은 맞는다고 보고요, 다른 것도 위탁기간이 너무 짧아서의 문제점 때문에 저번에 다 5년으로 해서 맞춘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서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이 3년으로 한 것은 나중에 어떤 환경변화가 있으면 대응을 하려고 저희가 3년으로 한 겁니다. ○ 이혜련 위원 : 어쨌든 지금 올라온 것은 3년, 3년, 마지막 것만 5년인데 어쨌든 그 큰 틀로는 생각없이 일단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이건 우리가 직접 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나중에 어떤 환경변화가 생기면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으로 했습니다. ○ 이혜련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철승 위원 : 이철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 재작년쯤에 수원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이 3년, 5년 부분을 5년으로 거의 다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적인 변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위탁자나 위탁기관에서 잘못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게 환경적인 변화에 들어갈 수 있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그런 것도 있고요, ○ 이철승 위원 : 위험요인도 들어가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 이철승 위원 : 그런 부분은 해지하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3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김에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조례에 3년으로 명시 안 되어 있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이철승 위원 : 5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민간위탁 사무 조례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올라오는 게 거의 다 5년인데 이 두 개만 지금 3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국·도비 받는 사업도 있고 시비 100%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연계성을 놓고 봐도 5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개별조례에 3년으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 이철승 위원 : 민간위탁 사무 조례 말고 휴하고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조례.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이게 제가 오고 나서, 다 완료가 된 상태라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는 시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즉각즉각 대처를 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하자는 그런 결론으로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알겠습니다.

우선 올라왔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그것은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정 위원 : 국장님, 지금 이혜련 위원님이나 이철승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원의 환경변화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든 3년이든 했을 때 5년짜리가 상황변화가 생겼을 때는,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위탁받은 데가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해지하고 다시 공고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굳이 3년으로 하는 거기는 사고 날 거라고 이미 예지를 하고 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그렇지 않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왜?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변화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 김기정 위원 : 국장님, 자꾸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그러면 5년 준 곳은 그 기관에서 문제없을 것이라고 국장님이 100% 장담할 수 있어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정위탁이 있고 또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위탁을 5년으로 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한 것이고요,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것은 지정을 하고 어떤 것은 민간을 주고 이런 것도 특혜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기간만 놓고 봤을 때는, 아니 이미 사고 날 것이라든지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국장이 판단을 하느냐는 것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계속 5년이든 3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년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제까지 위원들이 해왔잖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굳이 3년으로 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질의 내용에 상황변화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정책변경도 있고요,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5년짜리는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신 거잖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그것은 시에서, ○ 김기정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을 정회해서 조정을 위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영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승 위원 : 이철승 위원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조원동에 있는 것 맞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국장님, 혹시 가 보셨어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미처 못 가봤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거기 가보면 성문화 관련해서 어떻게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청소년들한테 맞을 것 같아요, 어린 아동들한테 맞을 것 같아요?

좀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실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하는데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오지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의 법적 나이 기준 알고 계실 거예요.

만 14세∼24세까지인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올 시간도 잘 안 되고, 물론 찾아가는 성교육은 했겠죠. 그렇지만 센터 내에 와서 성교육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유아나 저학년 아이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수원시 성문화센터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저학년층 아동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했고 어떻게 교육했고 그 결과에 대한 현황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이 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검토의견 나온 내용에도 청소년 대상에 대한 효과성과 한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알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자료 좀 주시고 추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철승 위원 : 이철승 위원입니다.

앞으로 4, 5, 6호점이 예정이잖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이 지정위탁이 자기들의 건물 내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공모해서 리모델링비 지원을 국가에서 받고 하기 때문에 지정위탁하는 거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그렇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그리고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우리 관 건물에서,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공개모집, ○ 이철승 위원 : 지금 4, 5호점 예정지가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최소 기준은 저희가 한 30평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4호 같은 경우는 148㎡고, 5호점은 149㎡, 그리고 6호점은 121㎡입니다. ○ 이철승 위원 : 알겠습니다.

아이들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들 잘 충족할 수 있게끔,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승 위원 :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 금년도 시행계획 중에서 보고서 만들면서 사회보장 분야별 욕구조사나 질적 욕구조사를 하셨어요.

했는데 금년도뿐만 아니라 제가 전년도 것도 보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욕구조사 결과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 대해서 과정에서 서비스이용 자격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다는 것들,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 등이 항상 나오는 조사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보지 말고 작은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는 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 이철승 위원 : 그리고 공급 진단에서 인력부분 봐도 장애인시설 집중도계수나 저소득층 관련 시설 집중도계수 이런 보고내용, 그리고 수행인력 투입 집중도계수를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수원시가 인구는 많아도 영통구 같은 경우 그만큼 저소득층 수가 적어요. 그렇지만 적더라도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계수가 최소한 0.4 이하인 동들은 사회 복지 근무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부서랑 협의를 거쳐서 모자라는 데는 좀더 채워주고 있는 데는 조율해서 서비스가 좀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때 얘기했기 때문에 관계된 부분들은 잘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알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복지직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 위원장 최영옥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직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부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수원시민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증 비상대책반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을 누비며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본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되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최영옥 위원 이희승 위원 김기정 위원 김정렬 위원 이재식 위원 이철승 위원 이혜련 위원 장미영 위원 조문경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도현 정책주무관 이정수 주 무 관 손원경 속 기 사 김종범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사회복지과장 백운오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여성정책과장 김충환 노인복지과장 박미숙 보육아동과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심규숙 관광과장 김기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