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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7문화복지위원회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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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기금의 용도 폭을 확대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에는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의 용도를 확대하고,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자활계정 대출금의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현 :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안번호 2020-27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보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월 23일 이철승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자활기금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자금의 대여는 자활기금을 새로운 자활근로사업단을 발굴하는 데 활용하여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안 제6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는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사회복지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자활기금은 약 45억으로 전체 사회복지기금 181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기준 경기도의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자활사업에 자활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의 4가지 계정 중 자활계정의 용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자활계정 대출금의 이자율 적용 기준을 변경하여 자활기금의 다양하고 원활한 활용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새로운 자활사업단 발굴과 수익성 높은 자활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 외에 많은 초기 투자 자금 및 추가 사업비가 수시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자활기금 활용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는 자활계정의 용도를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등 두 가지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장애인 분한테 전화 연락이 와서 자활기금 관련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우는데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조례가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영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영 의원 대표발의) (최영옥·이현구·이희승·조석환·이철승·김호진·황경희·김정렬·이재식·이미경·이병숙·장정희·최찬민·강영우·조문경·김기정·이혜련·조명자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영옥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