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조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제2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를 삽입하며, 제2조 제14호, 제5조 제2항 제3호, 제6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2호‧제4호 중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 중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으로 하며, 안 제34조 제2항은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