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불명확한 표현으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원가 산정을 위한 일반용역”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를 “제3조(적용 범위)”로 이동하여 규정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예외 항목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일반용역”을 삭제하고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원가산정을 위한 일반용역으로 구체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