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아니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랑 논의를 해왔던 부분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4개 구청에 용역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가지고, 용역으로 나가는 예산이 8억이 넘습니다. 1개 구청에 평균 2억 정도, 면적에 따라가지고 한 2억 5,000, 적게는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요, 한 8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고 1개 구청 당 한 6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털 24명한테 나가는 예산이 24억입니다.
지금 현재 20세 이상의 수원시민들이 이렇게, 1,600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1,600세대가 참여하는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꼭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에 맡긴다고 했을 때 현재 그 예산, 현재 8억 정도 나가는 예산은 대폭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공감을 형성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 없애기는 힘들지만 일부 절반 정도는 삭감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동안에 각 구청별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500만 원씩 나가는 부분도 우리가 다 같이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사실 이게 보상도 보상이지만 꼭 과태료를 매겨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난번 같은 경우에 한 3,000개 정도가 시민들에 의해서 수거가 됐는데요, 개당 25만 원입니다, 정확한 과태료가. 그런데 여러 가지 서로 다툼의 여지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전체를 다 부과하려면 7억 5,000인데, 과태료가.
한 절반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예산에 관한 부분, 전체적인 수원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낭비되거나 굉장히 타격을 주거나 그렇다고는 결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도 통과시켜가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어떤 성과와 함께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보면서 하고, 사실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국비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이번에 먼저 지급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리겠지만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으로 다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아량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