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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11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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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그렇고 아무튼 도시과장님이 고생을 했는데 그 뒤에 건폐율이나 비교표 타 시·군에 난 걸 지금 아까 조사를 쭉 보니까 거의 기준에 의해서 조금 올리고 내리고 그냥 기준치 여기에 편중했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또 양평 우리 공직자들도 알다시피 양평군이 규제 속에 규제의 어려운 입장인데 다른 걸 다 전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좀 더 힘을 기울여서 다만 한평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집이라도 한 채를 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른 시·군을 따라가서 거기에 비유를 맞춰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조례가 안고 있는 힘에 의해서 우리는 다만 100평, 1,000평이라도 더 늘려서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나열을 해 놓은 걸 보면 거의 근린상업도 70, 70 뭐 거의 비슷한 숫자라고.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따라간 걸 모방을 해서 거의 그런 상태다 이것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1,000평이고 1만평이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나 군 공직자들이 아무리 욕심을 낸다고 그래도 우리는 하위법이고 상위법에 밀려서 실행을 못하는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조례의 성질이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이 조례로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조례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만 1만평이고 10만평이라도 더 넣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아무리 고달프고 고생스럽더라도 타 지역의 욕을 먹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이 조례만은 실효성이 있는 내실이 있는 조례로 확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 밑에 지금 보전관리지역은 뭐 5,000㎡, 생산관리지역은 1만㎡, 계획관리지역은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 놨는데 여기에서 9조, 제17조 행위에 보면 관리지역, 구 준농림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3만㎡로 해 놓았단 말이야. 그렇지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