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조명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박승길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길
박승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승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회부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의장
박승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 안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원 대상 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 법률을 변경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적 기업, 지식기반·문화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은 3월 23일에, 수정예산안은 3월 27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 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과 병합하여 원안으로 3월 27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조 8,827억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5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시 행정지원과의 감염병 대응 청사 출입관리 강화 등 총 4건, 4억 5,21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 변경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를 2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조기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박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수원의 저력을 보여주고 계신 자랑스러운 수원시민과 그리고 공무원, 동료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만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수원시와 대한민국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50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5월 6일∼5월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