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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10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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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타 시도 거를 열어 봤더니 서울시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이라고 칭하는 조례가 있어요, 규칙이. 그리고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센터 자체를 설립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의정담당관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힘듦이 있을 때 같은 공무원에게 이 신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의구심이 있어요.

외로움전담관 같은 경우에도 외부 분들이 오셔서 계속 상담을 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이 실정을 아시는 분한테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부담스러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우리 진정옥 국장님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지정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처장님?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