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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10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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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감사결과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통해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일관성과 현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감사결과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