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한원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상수도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 이것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이 닥치다 보니까 없던 법을 최초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가 안 돼서 현재는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는 100분의 50을 3개월간으로 했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이내로 해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