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원시민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것만의 일회성 조례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감염병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 것인지?
또 하나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24조 6항에 보면 “하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별표는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예를 들어 3개월간이라고 했는데 빨리 종식이 되면 조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확대가,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조례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