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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10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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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연장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행 법령과 자치법규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 가입 확인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공연장 사용 허가 신청 및 수탁자 등이 주최하는 기획공연 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 후 담당 부서로부터 안 제7조의2제1항에서 안전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주체로 공연장 수탁 운영자를 추가하고, 관련 서류의 확인 기한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7조의2제3항과 제9조제7호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한 신청에 대해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실무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7조의2제1항 본문 중 “시장은”을 “시장(공연장 수탁 운영자가 있는 경우 공연장 수탁 운영자)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2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9조제7호에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