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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구 의원 5분자유발언

351회 제4도시환경교육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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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활동 위축 및 지역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 제6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대상 및 기간, 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으로 관내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기업체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하나이나 그 피해에 대하여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하수도 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원시민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것만의 일회성 조례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감염병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 것인지? 또 하나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24조 6항에 보면 “하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별표는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예를 들어 3개월간이라고 했는데 빨리 종식이 되면 조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확대가,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조례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