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11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3-10-28

이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리고 제7조에 재산의 인계·인수인데요, 왜냐 하게 되면 친환경 거기 유통센터 건물을 다 짓게 된다면 건물의 소유권을 군수로 등기 내서 등기 다 끝낸 다음에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용문의 농산물판매장 그것은 군비로 5억을 지원을 해 주면서 토지나 건물을 전부 다 그냥 위탁받은 영농후계자 명의로 전부 해 놓고 군수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래 갖고 거기서 임의로 국민은행에다가 5억을 대출해 가지고 써 갖고 지금 그 내용이 회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것 소유권 문제 이런 것은 정확히 군수로 등기를 필한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어야지 그게 안된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같은 그런 잘못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