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식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