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0세 이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지급되는 효도수당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출생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를 효도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 제4항에는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시기를 중복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효도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대상을 새로 개정되는 효도수당 지급대상의 범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현 :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안번호 2020-69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4월 21일 이재식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지급대상을 “3세대 가정”에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하여 기존 조문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고, “5년 이상 주소를 두고”를 “5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으로 개정하여 효도수당 지급 대상의 거주 조건을 “연속 거주”로 제한하는 등 조문 해석의 혼동을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자를 제외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였으면 효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현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등의 서식에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추가하는 등 규정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방지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효도수당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식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카페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영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카페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코로나19 등 지역사회 현안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2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제1항 제7호 개정 및 2020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원시 보육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개소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책자 2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30일 제정된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스타트사업이 폐지되고 2015년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카페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87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수원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카페의 위탁기간이 2020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절차에 따라 수원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카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79.7점으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에 대한 재계약이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시기가 지연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현 :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안번호 2020-55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등 상위법령에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한 취지는 수탁기관의 장기적인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투자·운영 저해,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 불안, 잦은 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 의안번호 2020-56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교육·보건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온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사업이 폐지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의 신체·사회성·정서발달 교육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가정의 0세∼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등 드림스타트 사업내용과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 민관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0년 3월 13일 제정되어 우리 시에서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카페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승 위원 : 이철승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 하는 방법이 독립채산제로 하는 거네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맞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이게 처음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2017년도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니면 2017년 이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 방식대로 유지되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건가요?
이게 2017년 5월∼12월, 재계약 기간부터 연장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이게 있었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게 독립채산제 방식이 물론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여기는 수입, 지출 관련해서 잔액이 좀 남는 편인데 이걸 계속 이월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독립채산제는 엄밀히 말하면 수익금 나는 것은 원래 시금고 환수가 원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월액 계속 쓰는 이런 부분 비슷한 게 예전에 현충탑 주차장이 비슷하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월해서 투명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급여가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940만 원, 650만 원 나왔어요. 이게 계약직 직원 1명에 대한 것인가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 계약자 1명은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계약직 직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4시간입니다. ○ 이철승 위원 : 4시간?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 이철승 위원 : 몇 시∼몇 시까지 근무해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지금은 2시∼5시까지, 3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철승 위원 : 3시간 정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 이철승 위원 : 급여 금액을 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라서 근무시간,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이 자격증 취득반 운영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전체 장애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관리도 좀 하고, ○ 이철승 위원 : 그러면 장애인 취득반 운영할 때 강사비는 또 별도로 나가는 거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그것은, ○ 이철승 위원 : 그러면 계약직 직원이 3시간 동안 자격증 취득반도 같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이 카페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 이철승 위원 : 카페 운영만?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 이철승 위원 : 여기 사업 운영실적 보면 자격증 취득반 운영 이런 식으로 쓰여 있길래 어떤 게 맞는 건지?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이것은, ○ 이철승 위원 :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해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죄송합니다.
부모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쪽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그러면 여기 사업 운영실적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단순하게 카페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이 장소 안에서, ○ 이철승 위원 : 카페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카페 운영하고, ○ 이철승 위원 : 그렇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이 장소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는 있는데, ○ 이철승 위원 : 장소 안에서 부모회가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는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재활 카페에서 실적은 그냥 카페 운영이잖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장애인 아이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 이철승 위원 :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간 운영실적에 나온 내용하고 또 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급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직원이 몇 시간 근무하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액 받고 한 명이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3시간 근무입니다. ○ 이철승 위원 : 그러니까 올릴 때 운영실적해서 다 올리시는 것은 좋은데 엄밀히 말하면 직업재활카페 업무는 카페운영이잖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카페운영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써 가지고,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독립채산제로 한다는 말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려면 위수탁협약서 안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부분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법이나 이런 것 문제없다는데 문제 있는 겁니다. 민간위탁 조례인데 확인 명확히 하십시오.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 이철승 위원 : 수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 관련 내용은 우리 이철승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대신하고 국장님, 이 수탁기관 관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90일을 안 지키신 것에 대해서,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죄송합니다. ○ 김기정 위원 :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국장님 처음 왔을 때 한번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했어요. 두 번째도 이해를 했어요.
그때 뭐를 이해했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국장님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다면 국장님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사과 한 마디로 해서 지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그래서 저번에 5월 초에 전 팀장들을 다 모아놓고 위탁에 관한 교육을 1시간 동안 실시했습니다.
관련 담당업무자를 불러서 1시간 동안 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이해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어요?
교육이나 이런 조례에 관련되어서 보고기간이 늦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 자료화 시킨 것은 없어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저희가 이 위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일부 위탁에 관한 내용을 모르는 팀장들도 좀 있고 과정을 잘 인식을 못하는 팀장들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그 교육을 토대로 해서 아예 관리대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다치고 앞으로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네, 없을 겁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파악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앞으로 없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능력도 좋지만 의회를,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한 마디해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더 있으면 안 됩니다.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카페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영옥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35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58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사용료 납부와 관련,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의 반환청구권 제한으로 위법소지가 있어 납부한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반환사유 예시규정으로 개정하여 시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0조 사용료 반환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사용료 반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료 반환 사유 예시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열거되지 않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59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를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함께 개최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추진위원회의 규모와 역할 등을 재정비하고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분과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활동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현 :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10쪽 의안번호 2020-58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0조는 납부된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여타 법령규정에 의거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것이 되어 부당이익에 해당하며 민법 제741조에 의거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이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0조의 각 호에서 신설하는 사용료 반환사유 예시규정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명시된 반환사유 예시규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법 소지가 있는 현행 조례의 사용료 미 반환 원칙 규정을 사용료 반환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합리적인 반환 사유가 발생할 시에 시민들이 납부한 사용료가 적극적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반환사유 예시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 의안번호 2020-59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제명인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한 것은 조례의 입법 목적과 규정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내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30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 위원으로 축소한 것은 내실있는 회의 운영과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사무총장, 분과위원장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수원화성문화제의 지원 및 협력 등 축제 추진의 주요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2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를 5개 이내로 설치하여 각 분과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위로 규정한 것은 추진위원회 내 조직을 체계화하고 각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직체계, 규모, 역할 등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현재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운영 세칙이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 역시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서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사무총장, 분과위원장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수원화성문화제의 지원 및 협력 등 축제 추진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조정”으로 그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14조의 위원회 활동지원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위원회의 활동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정 위원님께서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 조문 중 “심의·의결”을 “조정”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14조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를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김기정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김기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주신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 장최영옥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교원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문학도시 수원발전을 위해 도서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하지 않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조건과 운영인력 배치기준을 조례에서 새로운 의무로 부과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단체 및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의 제목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운영자의 직무”로 변경하고, 본문 같은 조 제1호∼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에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배치기준인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신에 같은 조 같은 항에 “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라고 제1호∼제4호까지 자격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6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개정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시민들의 지식정보 욕구충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교원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현 :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의안번호 2020-60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가 작은도서관에 운영자 배치인력 규모의 기준을 3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운영기준을 규정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규제로 작용되는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현 :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철승 위원 : 이철승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서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려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작년 행감에서도 그렇고 재작년 행감에서도 그렇고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개선을 요구하셨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이철승 위원 :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삭제할 경우 우려되는 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책임감있게 헌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대부분 작은도서관이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등록기준은 33㎡ 이상이어야 되고 또, ○ 이철승 위원 : 시에서 허가하나요, 도에서 허가하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이것은 허가조건이 아니고 등록입니다. ○ 이철승 위원 : 등록을 하더라도 심의가 있던데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기본을 갖추게 되면 등록, ○ 이철승 위원 : 누구나 다 등록해주는 거예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이철승 위원 : 누구나 다?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이철승 위원 : 이럴 경우 지금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그렇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할 때 보조 들어가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보조금은 주로 잘하는 쪽으로 나가죠. ○ 이철승 위원 : 처음 설립할 때 자기가 먼저 만든 다음에, 등록한 다음에 시나 도에다가 필요한 사항들, 아니면 이런 부분들 응모하거나 지원 요청하는 건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어느 정도 운영인력이나 자격기준이 갖춰지면 저희한테 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 이철승 위원 : 등록 후에?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등록 후에요. ○ 이철승 위원 :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간다?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해서 주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C등급 이상일 경우 도에서, ○ 이철승 위원 :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등록기준에 평가기준 이하인 작은도서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이철승 위원 : 그런데도 일반 의원님들이나 누구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네 지원 좀 더 해달라, 더 해달라, 자기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최소한의 이 기준마저 없었을 경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역으로 도서관사업소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역량강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평가를 나가서 지적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173개가 현재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아파트나 종교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추지만 지금 현재는 역량강화 교육밖에 없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소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두 군데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등록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등록은 되어 있는 겁니다. 형식상 운영되는 데가 좀 많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그런 데는 어떻게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저희가 강제로 폐지할 수는 없고 권고를 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 이철승 위원 :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폐지 못 시키는 거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그렇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별도의 승인 조건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이 부분은 수원시 내규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그런 강행규정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데다 보니까, ○ 이철승 위원 : 조례가 규정하는 것 말고 운영규칙이나 세칙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하고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도서도 지원해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잘 되는 데는 장서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김기정 위원 : 처음에 작은도서관 만들 때 책을 본인이 구입해요, 아니면 지원을 해서 구입해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보통 구비조건이 1,000권 이상이거든요.
본인들이 구비하는 거죠. ○ 김기정 위원 : 1,000권 본인이 구입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 편은 아닙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올해 작은도서관 지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제가 알기로 올해는 전체적으로 173개 중에 13개 도서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총산이 얼마나 서 있냐고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올해 지원되는 예산이 2억 8,371만 원 정도가, ○ 김기정 위원 : 173개 중에 13개 지원할 예정이라는 거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 김기정 위원 : 아니, 개수로만 놓고 봤을 때.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전체적으로, ○ 김기정 위원 : 13개 정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프로그램 지원이 13군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장서구입비는 12군데.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프로그램은 강사비예요, 아니면 뭐예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주로 강사비죠.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아까 이철승 위원도 얘기했지만 자격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김기정 위원 : 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가보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저희가 자체적으로,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나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면,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합니다. ○ 김기정 위원 : 네?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역량강화 교육을 전체적으로 상하반기로, ○ 김기정 위원 : 그것이 아니고 13개 프로그램이 있다며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김기정 위원 :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를 섭외해서,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자체 작은도서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 김기정 위원 : 강사초빙 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조건들을 다 이렇게 완화시켜 주면서 도서나 유아교육, 기타 관련된 자격을 다 없애면서 또 교육은 프로그램을 해서 비용을 지금 이것저것 합쳐서 13개로 나누면 한 1,600 정도 나가는데, 그것은 선정이 됐을 경우의 얘기고 그렇다면 선정된 데를 놓고 봤을 때 약 1년에 1,600만 원 정도 나가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김기정 위원 : 전체적으로도 2억 8,000이면 적은 돈 아닌데 문제는 자격을 다 이렇게 없애고 또 별도로 프로그램 강사를 써서 관련된 것을 하고, 도서관에서 교육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이니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자격을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거꾸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도서관이 지난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대개 교회가 많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교회가 많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교회든 뭐든 단체가 주로 하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김기정 위원 : 아니, 이러니까 완화시켜 주면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라고 치면 교회에 가면 봉사하는 사람이 나와서 책 빌려달라고 그러면 도서대출, 들어온 책 이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도 아닌 상태에서 그것밖에 없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더 완화되면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을 것 아니에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김기정 위원 :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지적하신 대로 주로 종교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 등록기준에 500세대 이상일 경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늘어나면 작은도서관이 늘어나고 또 종교시설에서 자기들 종교활동도 하지만 내부 교인들을 위해서, ○ 김기정 위원 : 도서관의 의미가 집 가까이에서 도서 대여를 편하게 하고, 우리가 공원이 가까워지면 슬리퍼 신고 공원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듯이 가까운 데 도서관을 둬서 책에 쉽게 접근하겠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 치더라도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나 아파트에 무조건 맡긴다? 이것은 뭔가 돈 주면서, 그러니까 각자 본인이 교회나 아파트에서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2억 8,000이라는 돈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자격이나 기타사항들을 오히려 풀어주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정책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도서관 자격요건만 맞추면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김기정 위원 : 뭔 막을 방법도 없고, 그리고 하다못해 자격증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이 저 같은 경우도 내면 되잖아요.
평수 33㎡?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김기정 위원 : 도서 1,000권.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열람실 6인, 그다음에 장서 수 1,000권 이상일 경우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책의 경우 책 숫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어렵네요.
그렇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작은도서관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자격을 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자격을 없애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이런 게 굳이 자격증 없어도, 보통 작은도서관이 자원봉사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굳이 자격기준이 없어도 그렇게 등록에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감, 예산심의할 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하는 거죠. ○ 김기정 위원 :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공무원이 그런 것 해야지 뭐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더 없애면 직원이 많지 않은데 이것 다 어떻게 관리하면서 다녀요? 교육 한번 한 걸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자격이 강화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 풀어주면서 무슨 교육으로 커버를 해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방법은 저희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점검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뭐 좋아지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소장님, 지금 보니까 운영자의 자격을 없애는 거고 운영자 외의 운영진들 있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위원장 최영옥 :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기준을 신설하셨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위원장 최영옥 : 그런데 그것을 왜 설명을 못 하십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 위원장 최영옥 :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만들어놓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실, 실질적으로 대민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좀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바꾼 거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그것보다도 법제처에서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것을 규제개선 차원에서, 우리는 강행규정을 뒀었거든요. “상위법에 없는데 왜 강행규정을 두느냐?” 그렇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자들이 자격이 없어도 만들어놓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계속해서 종교집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서 지금 종교집단에서 이것들을 열 때 자격기준을 갖춰라 하면 자격기준 있는 사람 이름만 올려놓는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시지도 않으면서 자격기준 때문에 이름만 올려놓고 다른 형태로 변형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인력에서 “갖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이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대민 할 때는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맞습니다. 저희는 강행규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계속 건의 중에 있거든요.
이런 것이 좀더 강화되어야 일반 시민들도 자격증을 따서 작은도서관의 역량도 좀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에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하나만 더. ○ 위원장 최영옥 : 김기정 위원님. ○ 김기정 위원 :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진을 좀더 강화해서 질 향상하는 의미라고 보면 운영진을 구성할 때 교회에서 해요.
교인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물론 교인이 많은 데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나마 있는 자격조건도 없애면서 운영진을 무슨 능력으로 그만큼 전문가라든지 그만큼 능력있는 분들이 여기에 운영진 구성을 할 거며, 거기에 대한 것도 소장님이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 김기정 위원 : 그래서 저는 법의 좋은 취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게 운영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운영진에 대해서 엄청 빡세게 괜찮은 분들 잘 모셔서 하셔야 돼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자체 점검 또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좀더 그런 쪽의 점검과 강화를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철승 위원 : 지금 계속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단체, 교회나 이런 데를 특정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금도 관리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럴 경우 더 그럴 우려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곡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세칙이나 규칙 같은 경우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시 나름대로 규칙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알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련 위원 : 그러면 지금 타 시·군에서도 상위법에 없고 우리 시처럼 이렇게 강화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네, 지금 타 시·군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혜련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상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 그래서 저희가 자꾸 요청하는 겁니다. ○ 이혜련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시각에도 코로나19 대응시스템을 풀가동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최영옥 위원 이희승 위원 김기정 위원 김정렬 위원 이재식 위원 이철승 위원 이혜련 위원 장미영 위원 조문경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도현 정책주무관 이정수 주 무 관 손원경 속 기 사 김종범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 박물관사업소장 백광학 수원시립미술관장 김찬동 노인복지과장 박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숙 보육아동과장 유혜숙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노영숙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장 김시헌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학예과장 이윤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