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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102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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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는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말하자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출소했으니까 1년이 안 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규정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입주자 선정 지원 제외자)”에 “교도소 출소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모순이 저는 발생하는 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모순 구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충이 발생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이게 가야 하는 건데 우리 시 규정, 관리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