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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102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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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에 보니까 추진 결과가 2건이에요.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온보금자리주택 2건을 제공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우리 시,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긴급지원주택 「다온보금자리」 운영 및 관리 규정」을 한번 봤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거기 제5조에 입주자격이 나옵니다. 다온보금자리 입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은 제1·2·3항까지로 쭉 나오는데 거기 제1항에 보시면 “입주자 선정 지침은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거위기 가구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기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반대로 “(입주자 선정 지원 제외자)”가 있습니다.

제7조제5항에 보시면 “교도소 출소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우리 시 규정에 그렇게 해 놨는데요.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봐 주시면 조금 전에 제5조의 입주자격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거위기 가구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들어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제5조에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예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