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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352회 제2도시환경교육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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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9쪽 제7조에 보면 물품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미용용품, 위생수건 등)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의 관련법령 발췌서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을 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용용품과 위생수건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적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목욕봉사를 할 때 목욕장업 관련해서도 자원봉사 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