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해외지원사업, 공적개발지원만으로도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재정건전성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계속 긴축을 해 왔는데 굳이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보면 보통 조례 항목 같은 경우는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같은 경우 교육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교육, 이번에 신설하시려고 하는 조항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 수원하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의 새마을운동조직 조례를 보면 이렇게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다른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담아내지 않고 있으면서 왜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새마을회원들의 지원이나 교육 이런 식으로 담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중앙회에서 요청하는 새마을지도자 몇 명에 대한 지도자교육, 이런 식으로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조항으로 담아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