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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102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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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순서가 바뀐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방보조금 사업이고 지방보조금이 나가려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 노동자 인권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담겨 있지도 않은 거를 나가고 있고 냉난방시설, 휴게소 설치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인권에 포함이,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 인권을 존중하고 우수하고 평가하려면 근로 조건이라든지 폭언이나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 단지가.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휴식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이런 것들 이행 조치를 잘했는지에 대한 단지에 대해서 인권 우수단지로 선정해야 하는데요. 맞지 않는, 말하면 옷이 맞지 않는 근거 조항에다가 이걸 담아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이게 공동주택 모범단지, 우수단지 선정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면 그 안에 뭔가 근거 조항이 들어가고 명확해야 하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혀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점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기존에 이게 집행되던 게 50%나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이거는 조례 개정이 분명히, 어디에 담아야 되냐고 생각이 되냐면 여기다가 담을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있습니다. 세종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