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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102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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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결정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지만 제일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사업 계획의 목표와 성과예요. 성과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의 어떤 성과 이게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추진 근거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사전 절차 이행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이라고 하면 보통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청소 노동자도 계시고, 환경 쪽, 그다음에 경비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또 관리사무소 쪽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도 계세요.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자,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인데요.

제85조 근거를 드셨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관리 비용의 지원에서 근로자들 근무 환경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여기에서 인권 우수단지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근거로 주셨던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적용 범위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제15조의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15조의2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인데요.

모범관리단지 선정 부분인데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에 한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침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화면을 키워 드릴게요.

선정 평가 항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관리 분야이고요. 관리비 등 쭉 나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장기수선이라든지 안전 점검이 우수한지 이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가 잘되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위험이나 주민 자율성과 참여 의식 그다음에 마지막 에너지 절감 분야예요.

그렇지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