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0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0년 10월 12일∼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월 13일∼10월 20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10월 2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등을 의결하고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