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위원 경찰청으로. 그런데 국가에서, 이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성 사업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 쓰라고 내려 준 건데 그 비용으로 다시 국가에 돌려주는, 즉 환원하는 이 시스템은 회계 항목상 전혀 맞지 않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개 자료를 찾아봐도 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소방안전교부세에서 100% 지급한 예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되면 목적성 교부금 자체가 회계 분리 원칙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지출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비용을 교통안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관계 공무원에게)혹시 가능하시면 182쪽 한번 띄워 주세요. 182쪽도 보면 이 소방안전교부세 100%로 지금 재원을 잡아 놓으셨고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