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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54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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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이것이, 물론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100% 다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끔 적용할 데는 적용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나눔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이 기준으로 하고, 어떤 것은 이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재정과에서 나름 가지고 있는 나누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사업 부서에 적용함에 있어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적용할지 안 할지 이런 기준은 어느 정도 가지고 하실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재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