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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354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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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공동주택과하고 유근열 과장님 부서하고 전부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 2018년 11월 8일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기존에 화재피난구라는 것은 베란다에다 피난대피구라고 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해놨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정신질환자 내지는 성폭행범이 아파트에서 묻지마 살인을 하면서 그것까지 다 보고되면서 피난구 관련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건교위에 법 개정하려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에 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 도시개발과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통으로 보자고 한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아파트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식으로 소방청에서도 그 공문이 왔고 이것이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도에서 얘기를 듣고 파악해 보니까 이미 다 보내고 아파트 조합장들한테까지 공문 다 보내라고 했는데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단 1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도시개발이든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혹시 도시정책실 업무보고 때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문화를 배열, 배치하는 것 그다음에 외관 이런 것은 이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팔달6·8·10구역에도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외관도 옛날에 미관지구라고 해서, 지금은 미관지구라는 용어 안 쓰죠?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