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제안해서 나중에 공표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치금 문제 가지고,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증금, 보상금 이 정도면 가능해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그쪽 관계자들하고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보상, 기타 다 뺀 것이 1,786억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2,000억을 갖다 예치하라고 해서 투자기관하고는 얘기가 종료됐었고, 그런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5,000억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5,000억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오.”라고 했더니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와서 이 일이 추진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의 행정력으로는 정리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느냐고요?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