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54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0-09-14

최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2층, 3층으로 해 가지고 층별로 55평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분양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잘 활용하면 수원시와 동물보호센터가 서로 윈윈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가 굉장히 손해 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도시에서 포획을 해서 분양은 대도시 중심인 서울, 수원, 부천, 용인 이런 데 대도시 중심으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잡아서 수원에 분양한다는 그 얘기인데 그 사업을 저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편도 편하고 환경도 우리 동물보호센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깨끗하고. 우리도 하고는 있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디가 분양이 잘 되겠어요? 당연히 경기도에서 하는 이것이 잘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분양이 칭찬을 받고 있지만 252두인데 줄어들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하겠지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이쪽하고 MOU를 체결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여기에서 분양하는 비율, “수원의 동물은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한다.” 아니면 “60% 이상을 한다.” 이런 것을 해야 우리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것도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저쪽에서 하는 대로 놔두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것만 다 분양하면 우리는 못 하고 실제로 동물보호센터의 성과지표인 분양률이 너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개관하기 전에, 원래 9월에 개관한다고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을 협의하세요!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도 이 센터에서 와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데리고 가면 분양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만 다 데리고 가겠지요.

그러면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분양률은 낮아지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세요.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저희 센터나 우리 수원시민들만 어떻게 보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