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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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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이 결정과 보류한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장의 발언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말에도 행정의 책임과 공적 무게가 담겨 있으며 시민과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가볍게 표현하는 언사는 공적 책무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시민의 앞에서 하는 모든 발언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특히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6) (14시17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