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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354회 제5복지안전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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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먼저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예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증원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분야별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지속적인 안전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여성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성별균형 내용 신설과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인원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운영에 있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 3년 이내라고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한 위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