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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병숙 의원 발언

354회 제6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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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및 폭행 등 가혹행위 사건에 관련하여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6조 및 제8조에는 체육인의 인권헌장과 체육인 인권 사업의 내용 및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10조에는 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시설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