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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54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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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조 제7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제42조 제1항 중 “2회”를 “1회”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