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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103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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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이크 꺼짐)그리고 아까 말했던 재정특례에 관련해서 교부세 관련해서인데요. (마이크 켜짐)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판단 잘하셔야 합니다, 담당관님. 아시지요?

재정특례에 대한 부분은 세종시가 받는 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국가에서 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는 22조 정도가 세종시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건데 국가상징구역이 지정되면서 약 10조 원가량 세종시에 더 투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제주도처럼 정률제로 주면 너무 좋지요. 3%의 정률제로 받으면 한 1조 정도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가산제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바뀌지요.

그래서 1500억을 받을 때도 있고 1000억을 받을 때도 있고. 이 부분을 “세종시를 더 줘라.”라고 했을 때 정무적인 판단은 잘하셔야 합니다. 결국 같은 돈을 모든 시도가 나눠 갖는 상황에서 ‘세종시를 더 주세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더 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원하고요.

교부세가 더 올라가면 좋겠고, 타 시도만큼, 타 시도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시도랑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건 맞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정무적으로 판단 잘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 시는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같은 돈을 배분하는 상황에 우리 시가 더 받아올 수가 있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국회의원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3% 정률제 받으면 좋지요. 1조인데요, 금액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혼자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교부세에 대한 비율을 높여 주면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재정특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연장돼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준현 의원실이나 김종민 의원실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좋지요. 아예 기한 없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정무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분들하고 소통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