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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55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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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등 시민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8조까지는 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과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취약계층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3조까지는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