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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103회 제3교육안전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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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계화 시대에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교육 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