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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355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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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김호진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 정책지원 조례도 전부개정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찬민 의원님께서 우리 수원지역 청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가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조에 보면 그 전에 명시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이름대로 하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당연직 제1부시장님이시고 한 분은 위촉직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을, 그러니까 양쪽 다 위원장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위원장을 따로 언급을 안 하셔도 내용에 무리가 없는지, 회의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무리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