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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35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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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의거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53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하였으나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조명자 의원 배정 좌석이 본회의장 사각지대로 시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의석배정 변경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의석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