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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56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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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특히 올해는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 된 행정이 있으면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부서별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완 구청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