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신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기능을 세분화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입법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입법평가 분석지표 변경, 입법평가 결과 반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세분화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