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인데, 아마 이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중앙 및 지방정부 소속 기관, 산하기관의 건축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대를 설치할 때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공문 혹시 받아본 적 있나요, 보건복지부? (자료 확인) 이게 뭐냐 하면 무대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이것 다 내려온 사항인데 2020년 1월 31일까지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 공문이 내려왔었을 건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저기가 내려오느냐 하면 강당, 공연장, 무대 경사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을 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나와 있던 기사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이 내려온 공문이에요. 이것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행정을 통해서 혹시나 업무파악을 못 했더라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수원시가 이행강제금을 문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준비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