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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56회 제5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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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에게 5,000만 원,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5,00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만 보고 나면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데는 특혜 아닌 특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몇 개의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수원시 관공서의 인쇄 물량을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위원장에 있을 때 인쇄 업체들이 본 위원에게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왜 거기만 주느냐, 입찰이면 아예 자기들도 입찰에 참여할 텐데 이건 수의계약을 몇 군데 업체만 지속적으로 주니 이게 문제다, 시정해 달라.” 물론 한 건, 두 건에 대해서 여성기업에게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여성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동종 업계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특히나 도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쇄들이 편집하고 그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디자인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대부분 특수인쇄 쪽은 업세카, 사세키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종이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택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주 준 데에서 인쇄까지 가능하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인쇄는 인쇄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편집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 여성기업을 하나 줬으면 다른, 수원시 업체들 많잖아요. 골고루 나눠주면 이런 현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 자체가 도록 만드는데 특별하게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인쇄소를 하지만 충분히 이런 것 다 할 수 있는 능력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발주를 줘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인쇄소들이 수원시에 많으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피해 보지 않고 일반 인쇄기 때문에 피해 보지 않는 상생의 과정에서 업무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