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2018년부터 계속 파악을 정확히 해서, 일반협동조합이 사실 양적으로만 “우리 수원시가 300개가 넘는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이 활성화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우리 시에서 홍보할 때 협동조합을 만들면 뭔가 지원금이 나오고 만들기만 하면 사업이 되는 것처럼, 특히 요즘에 동 단체에서 마을기업을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홍보를 명확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김승일 증인도 나와 있지만,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조·자립·협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협동조합인데 조합만 설립을 하면 이것이 시에서,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등기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을 못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설립 당시부터 명확하게 협동조합 지원금 뭐뭐뭐 요건이 갖추어지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뭐, 사실 지원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이 몇 개나 됩니까? 5,000만 원 지원받은 협동조합 몇 개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