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소속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관례에 따라 선출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며, 추천된 위원이 단수인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 다수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