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초과근무는, 그런 말하면 안 되고요, 그건 내가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급여를 얘기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 대신해서 일을 더 하면 더 타죠, 당연히.
그건 초과하면 더 타지, 일요일에 하면 더 타고 한 달에 뭐 30일 일하면 300만 원만 타겠어요? 400만 원도 탈 수 있지. 그것을 평균임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얘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며칠 일하고, 그러면 휴일근무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얼마인가 얘기를 해야 되지 많이 타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 한 달 꼬박 일하고 야간도 계속 하고 그러면 500만 원도 탈 수 있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