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위원 : 아까 박지훈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완숙미라든지 다른 기량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히려 연세가 드셨다는 것은 무예24기에서는 그만큼 그 기술에 대해서 숙련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내년도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얘기하면서도 한 게 어쨌든 우리 조례상에도 “무예24기 보존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마련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하다가 취소됐고 그때 부결이 됐는데 벌써 이제 10년 지났습니다.
그 중간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도에 시행되면서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무예24기가 바깥에서 야외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듯이 공연 끝난 다음에 대기실 냉난방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휴식공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라, 했을 때 연초에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저한테 “조치가 됐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