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주는데 이것도 파악 안 하고 줍니까? 여기 있잖아요.
보조사업 해서 학교시설,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진짜, 본 위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인건비를 사업으로 보는 두 분이 저는 되게 의아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행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그 자료나 주세요.
다른 것 어디 있어요? 신동 래미안 이것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료전달) 이것은 신동 래미안뿐만 아니라 2개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돼 있어서 이게 2018년도네요.
그렇죠? 개정했네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보상공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했어요. 그럼 2018, '19년도에 아파트 래미안하고 현대 아이캐슬 거기도 해당되는 법이잖아요. 이게 2020년도에 됐다면 본 위원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면 2개 아파트에서 민원을 시장 만나고 뭐 하고 그렇게까지 싸워서 했는데 그때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 줬는데 2020년도는 5,000만 원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법적근거도 없이? 그런데 법적근거라고 가져온 게 이게 2018년도에 만들어진 이 법입니까? 그때는 왜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법이라고 가져오신 겁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 어떤 아파트는 되고 어떤 아파트는 안 되고 이것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지원하는 데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동 래미안이나 아이파크캐슬에서 이 근거로 스쿨버스경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지금도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증인께서는 이 법으로 들어오면 주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