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본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복지여성국의 복지협력과·보육아동과, 안전교통국의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정회를 하고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자료 및 사업설명서 등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