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는 안 제9조 제2항 중 “신중년층 업무 관련 실·국 담당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복지협력과장, 노인복지과장”으로, 안 제9조 제3항 중 “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