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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3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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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0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6월에 15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에 걸쳐 30일간 총 45일간 운영하고, 임시회는 1월과 3월, 4월, 8월, 10월 등 총 5회 55일간 운영하여 2021년 1년 동안 총 7회 10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2021년도 예산안 등이며,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회기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