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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5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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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예산총칙 “제6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해 대리참석 하셨기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